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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4 2020나10161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 4쪽 8 줄의 ‘ 원고에게’ 다음에 ‘ 손해 배상금의 일부로 ’를, 같은 쪽 15 줄의 ‘ 증거가 없다’ 다음에 [ 당 심에서 제출된 갑 제 23 내지 2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치료와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를 각 추가하고, 5쪽 6 줄의 ‘ 발생한’ 을 ‘ 진단된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