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등기부상 권리관계 1) 원고는 2007. 5. 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B 명의의 2007. 5. 25. 인천 남구 C 대 387.4㎡(2013. 8. 14. D 대 166.4㎡와 합병되기 전의 면적은 221㎡)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이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2. 9. 6.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2013. 8. 1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F,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 제기 1) 피고는 2011. 7. 27.자 인천지방법원 2011카합1363호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을 받아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1. 7.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위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으로 2011. 8. 2. 원고 및 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14196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 15.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3. 10. 11.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서울고등법원 2013나2003949)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의 대출거래약정 원고는 2008. 5. 14.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시설자금으로 880,000,000원을 대출받아 1년 단위로 대출기한을 연장하여 오던 중 2012. 5.경 기한연장이 되지 않아 2012. 6. 일시적으로 연체이자를 부담하다가 2012. 6. 15. 다시 기한연장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가압류나 가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