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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1 2018고단232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28』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경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D’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책상 컴퓨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더원’ 담배 2개피(약 500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2: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담장을 넘어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그곳 안방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순금 5돈)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경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담장을 넘어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그곳 안방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8.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7. 12:1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그곳 안방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7. 12:05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886』

1. 2018. 9. 20. 11:00경 절도 피고인은 2018. 9. 20. 11:0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