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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9나391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 소유 토지에 원룸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6. 11. 8.경 원고에게 위 원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지하실 방수 및 마당 마무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억 3,000만 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특기시방서 항목에 “골조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을’(원고)이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인근 지역주택조합 측의 방해 등으로 지연되자 2016년 11월 내지 12월경 위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하도급 업자인 D 및 공사인부들이 있는 가운데 D에게 “내가 A씨에게 민원해결 비용으로 공사비용에 2~3,000만 원을 더 주었는데 왜 해결이 안 되고 공사가 지연되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나항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당하였다며 피고를 형사고소하였고, 피고는 명예훼손죄로 약식기소되어 2018. 1. 15.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2019. 5. 21.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41),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2019. 10. 25. 항소가 기각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677) 2019. 11. 2.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민원해결 비용으로 이 사건 공사비용에 3,000만 원을 더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