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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전4181 | 부가 | 2017-01-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전4181 (2017. 1. 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제출한 심문조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설립경위, 원청업체 등과의 하도급계약 경위 및 현장별 하도급 현황, 고용직원 현황, 인력의 모집 및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경위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법인의 매입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기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7.7. OOO에서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인력공급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4년 제1기에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 및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다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2016.3.7.~2016.4.25. 기간 동안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2016.3.31. 범칙조사전환)한 결과, 쟁점거래를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인하고 2016.5.3. 청구법인에게 2014년 2기~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8.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정상적인 거래를 해왔는바, 거래처 중에 자료상으로 고발당한 곳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사유없이 쟁점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질에 부합하는 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여인숙 형태의 건물로 외부에 상호를 식별할 수 없는 간판이 없고, 내부는 사무실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전화·컴퓨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전시형 사무실에 불과하여 실체가 있는 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대표이사인 윤OOO는 과거 7∼8년 전부터OOO 택배현장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던 일용노무자로서 청구법인의 설립경위, 주식회사 OOO 등과의 하도급계약 경위, 고용직원에 대한 현황, 본인이 인부를 모집하고 직접관리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진술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조치된 이OOO이 청구법인의 통장과 공인 인증서가 담긴 USB를 보관하면서 금융거래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인 OOO 외 6개 업체 전부 거래상으로 고발되었거나 연락두절로 거래사실이 소명되지 아니한 점, 주식회사 OOO 등 매출처에서 보관하고 있는 용역비 청구서가 청구법인이 아닌 원청업체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OOO에 청구법인 소속으로 등록된 인부 84명에 대해 확인한 결과 그 중 7명은 근무한 사실이 없거나 청구법인과 관련없는 업체에 근무하였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청업체가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청구법인과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60조【가산세】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에 대해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거래질서관련 조사 중 2016.3.31. 범칙조사로 전환하였고, 청구법인이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5.17. 「조세범처벌법」제10조3항(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혐의로 다음 <표2>와 같이 청구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현장확인한 바, 사무실은 OOO로OOO재개발지구내 낡은 3층 건물로 장기간 폐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윤OOO에게 청구법인 설립경위 및 원청업체와의 하도급관련 질문을 하였으나, 전혀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조사대상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상시 고용한 직원은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직접 고용한 인부에 대해 관련하여 증빙제시를 요구한바, “OOO출근현황” 이라는 엑셀로 된 출력자료 외 출근부나 일당지급과 관련한 증빙의 제시는 없었다.

(다) 청구법인의 은행업무를 대신하였다는 “이OOO”에 대해 확인한 바, 이OOO은 OOO(305-31-*****)의 대표로 청구법인과 같은 건물(OOO 304호)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인력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2014.4.8.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대신물류 외 6개 업체에 대해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한 바, 대부분 직권말소 및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확인된다.

OOO (마)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 외 4개 업체에 대한 실제거래여부에 대한 확인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바) 원청업체(주식회사 OOO)로부터 용역비가 입금된 청구법인의 OOO은행계좌의 출금내용을 보면 입금과 동시(1~2시간 이내)에 전액이 출금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가공거래 형태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 주장하며 관련증빙으로 택배업무위탁계약서, 출퇴근기록부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택배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OOO

(나) 출퇴근기록부를 보면, 사원번호, 이름, 근무일자, 출근 및 퇴근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근무처 및 작성업체 등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정상적인 거래를 해왔으므로 쟁점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문조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윤OOO가 청구법인의 설립경위, 원청업체 등과의 하도급계약 경위 및 현장별 하도급 현황, 고용직원 현황, 인력의 모집 및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경위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원청업체로부터 용역비가 입금된 청구법인의 OOO은행계좌의 출금내용을 보면 입금과 동시(1~2시간 이내)에 전액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기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