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64,6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9.부터 2019. 1. 9.까지는 연 5%,...
... 상태는 공공의 영조물인 위 각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되는바, 피고 하동군은 이 사건 철근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초사실 생년월일 : O생 사고당시 연령 : 만 65.1세
나. 일실수입 (1) 원고에 대한 일실수익 산정기간은 원고의 위 상해의 치료에 필요한 기간인 6주(1.5개월로 본다)로 본다(적어도 위 6주간은 원고가 농촌일용인부로서 가동능력이 있는 가동기한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가 위 기간 이후에도 보행을 할 수 없는 등으로 노동능력이 전혀 없었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2) 일실수익 산정 기준 소득은 농촌일용인부로서 일 73,663원(월 25일)으로 본다(원고가 식당운영으로 1,801,597원의 월소득을 얻었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계산 : 73,663원 * 37.5일(1.5개월 * 25일) = 2,762,362원(원 미만 버림)
다. 기왕치료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치료비 2,528,728원(6주 이후의 치료비도 필요한 위 상해의 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된다), 보조구 구입비 15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라. 재산상 손해 합계 : 5,441,090원 ( = 일실수익 2,762,362원 기왕치료비 2,528,728원 보조구 150,000원)
마. 책임의 제한 (1) 위 각 증거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옥이 철거된 공터가 주차를 위해 계획된 공간은 아닌 점, 원고는 보행 중에 장애물이 없는지 잘 살폈더라면 쉽게 노출된 철근을 피해서 돌아가거나 넘어갈 수 있었음 것임에도 양동이를 들고 가면서 전방을 살피는 것을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철근을 보지 못한 점, 원고의 위 상해가 들고 가던 양동이로 인하여 발생한 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