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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1624

소유권에대한권리회복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에 있어 청구취지는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 특정 등을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다.

이 법원이 2015. 4. 21. 원고에게 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표시할 것을 권고하여 원고가 2015. 4. 30.자 보정서를 제출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 소의 청구 내용 및 범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이는 그 이후에도 시정되지 아니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소는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