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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11 2015고단33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8. 16. 02:13 경 고양 시 덕양구 C 건물 301호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지배인을 나오라 고 하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물 잔을 피해자 E( 여, 21세 )를 향하여 집어 던져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22세) 의 오른팔 팔꿈치와 피해자 E의 왼손 손가락을 순차로 맞추고, 그 후 빠 안으로 들어가 “ 씨 발 년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들을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ㆍ양측하지의 다발성 좌상을, 피해자 F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 부, 슬관절 부, 좌측 족 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지배인을 나오라 고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G( 여, 33세) 이 “ 왜 그러시냐.

” 고 묻자 “ 씨 발 니들 이 따위로 장사할 거냐,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술값을 내지 않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가게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관련)

1. 유리잔 사진, 상해 부위 사진, D 주점 내외부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조 제 2 항,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