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4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2. 10.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 C(여, 33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현재 미혼으로 성북동에 있는 시가 20억원 상당의 단독주택에서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고 외가도 돈이 많은 집안이다. SK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여 화학 관련 무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신분을 과시하면서 사귀게 됨을 기화로, 2012. 10. 9.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주유소에 갔다가 지갑을 잃어버려 카드 분실신고를 하였다. 며칠만 쓰고 돌려줄 테니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결제대금은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결혼을 한 상태로 자녀가 두 명이 있었고,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1억원 가량인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건네받아 2012. 10. 9.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5,4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183,346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