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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5174093

위약금 청구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6. 7. 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5. 2. 12. 서울 관악구 F 등에 있는 G시장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착공연월일은 계약 후 90일, 준공예정연월일은 착공 후 30일, 계약금액은 건축 실면적 평당 16만 원, 특수폐기물 톤당 20만 원, 일반폐기물 25톤 차량당 50~100만 원(협의), 발주자 피고들(갑), 도급자 원고들(을)로 정하여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도급계약의 주요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o ‘을’은 본공사의 이행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에게 일금 칠천만원을 본 계약 후 ‘갑’ 명의의 계좌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한다.

‘갑’은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의 담보와 법인 및 개인의 보증을 제공한다.

o ‘갑’의 업무진행 미숙으로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을’이 본 철거공사를 착수하지 못할 시 ‘갑’은 ‘을’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의 2배액을 위약금으로 즉시 배상한다.

o ‘갑’이 위약금을 즉시 배상을 못했을 시 ‘을’이 위약금을 받기 위해 행하는 모든 법적조치에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위약금을 받기 위하여 ‘을’이 지출하는 법적 비용은 ‘갑’이 지불한다.

o ‘갑’이 위약금을 즉시 배상하지 못할 시 지체일수 만큼 위약금액에 대하여 연 36%의 지체보상금을 추가하여 ‘을’에게 지불한다.

다. 원고들은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으로 도급계약 다음날인 2015. 2. 13. 원고 B의 이름으로 피고 D의 아들인 H의 예금계좌로 7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피고들은 도급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15. 5. 11.까지 원고들이 도급계약에 따른 철거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G시장 입주자들의 명도 등을 받지 못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피고 D을 사기 혐의로 고소함과 동시에 이 사건 위약금 등 청구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