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16:59경 혈중알콜농도 0.053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춘천시 중앙로 중앙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구 노동사무소 앞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