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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7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00:05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14층 피해자 C(29세)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며 다닌다고 오해를 하고서, 다짜고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의 입술을 터지게 하고 이가 흔들리게 하고 오른쪽 옆구리를 아프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2. 15. 동종범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최근 10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