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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6노2603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3. 12. 18. 서울 구로구 F 빌딩( 이하 ‘F 빌딩’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E을 만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그 기억에 따라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 고단 4115 사건(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에서 증언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증언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이 사건 위증의 내용이 관련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아니었고 실제 재판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C는 2013. 12. 17. E에게 내일 11시에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제 안하였고 E은 2013. 12. 18. C를 찾아가 F 빌딩 신축공사 중 싱크대 공사와 관련하여 C가 불러 주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C의 배우자인 피고인과 E은 위 싱크대 공사로 인하여 서로 잘 아는 사이였던 점, 관련 사건에서 E은 2013. 12. 18. F 빌딩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인사를 하였는데 확인서를 작성하는 동안 피고인은 F 빌딩 내에 있던 살림집 같은 곳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F 빌딩 사무실에 항상 머물고 있어 위 사무실에 누가 출입하는 지를 모두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2. 18. F 빌딩 사무실에서 E을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