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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17 2013노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절도 범행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의 수법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