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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21 2015누21353

유가보조금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의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B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지입차주로서 화물운송업을 하는 원고에게 화물차량의 연쇄방화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2014. 7. 29.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44조의 2,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1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29조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유가보조금 20,730원을 환수하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6개월간(2014. 8. 10.~2015. 2. 9.)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는 통보(이하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이 사건 환수처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이 사건 정지처분’,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쟁점은, ①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인 이 사건 관리규정 제28조 제1항 제1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조항인지 여부, ② 이 사건 환수처분이 구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1 제1심 법원은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① 구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제1항 제5호는 ‘제43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보조금 지급정지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위반사항과 보조금지급 사이의 관련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② 보조금 지급정지사유인 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역시 ‘부정수급’에 관한 내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