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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6고정199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제 3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합 1424호 등 피고인 B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 변호인의 “ 증인은 C에서 직접 피고인 B으로부터 서류 작성해 오면 몇 %를 주겠다고

해서 D 등 3명을 모집해 온 것인가요, 아니면 누구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E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 증인에게 작성 금액의 1%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였다는 사람이 E 인 가요, 아니면 피고인 B 인가요.

” 라는 질문에 “E 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접 B으로부터, 은행이 강남 소재 업주들을 상대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선 불금 서류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이른바 ‘ 유흥업소 특화대출’ 관련하여 ‘ 허위 선 불금 서류 작성자를 모집해 오면 수수료를 주겠다’ 는 제의를 받은 바 있었고, E는 B의 지시를 받아 허위 선 불금 서류 작성, 소개자에 대한 알선수 수료 지급 등의 일을 한 것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증인신문 조서( 증거 순번 9, 13)

1. 각 공판 조서( 증거 순번 8, 12)

1. 각 판결문( 증거 순번 4, 5, 6)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2016. 3. 25. 검찰에서 위증 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후이므로 자백 감경에 관한 형법 제 15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 벌 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