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08 2016고정5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00:25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마트’ 앞 평상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E과 우연히 동 석하여 막걸리를 나누어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 야 병신 아 ”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에 촬영된 범행 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지체장애 4 급의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