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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9노1163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의 직위, 담당업무, 관련 소송과정에 비추어 보면, ‘C이 2014. 5. 1.경 이후에 추가로 실신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므로 위증의 고의가 인정되는데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2014. 3. 1.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였고, 같은 달

7. 부서 회식 도중 전신 강직성 대발작(General tonic-clonic seizure) 증상을 보여 같은 날 21:34경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익일인 2014. 3. 8. 00:17경 귀가하였고(이하 ‘1차 실신’이라 한다), 2014. 4. 10.경 수술실 보조를 하던 중 의식을 잃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식은땀을 흘리며 주저앉는 증상(syncope)을 보인 사실 이하 ‘2차 실신’이라 하고, ‘1차 실신’과 합쳐서 '이 사건 각 실신'이라 한다

이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 병원의 피고인에 대한 주신문사항은 C의 관련 공갈미수 형사사건 또는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수사 및 언론시민단체의 비판 등에 대한 내용이었고 C의 실신에 대한 신문사항은 없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을 준비하면서 다시 자료를 검토하였다

할지라도 위 각 실신과 관련한 자료까지 자세히 살펴본 후 숙지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증언 당시 이 사건 각 실신에 대한 첫 질문은"증인 피고인 이 알기로 2014. 5. 1. 피고 C이 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퇴사할 때까지 실신 등 건강에 문제가 있었나요

"라는 질문인데,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면서 2번 실신하는 등으로 건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