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32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6. 18:30경 인천 중구 인중로 147에 있는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보따리상들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인 중국산 고추 490kg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993,500원 상당의 식품을 구입하고, 이를 B 포터 승합차로 인천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압수물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반한 농산물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