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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419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19. 5. 29.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가진 태국 국적의 D(여, E생), F(여, G생)를, 2019. 5. 6.부터 2019. 5. 29.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가진 태국 국적의 H(여, I생), J(여, K생)를 각각 마사지 업무에 고용하면서 월 보수 120만 원에 인센티브 10%를, 2019. 5. 19.경부터 2019. 5. 29.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가진 태국 국적의 L(여, M생)을 각각 마사지 업무에 고용하면서 월 보수 150만 원에 인센티브 10%를 각각 주기로 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태국식 마사지를 제공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F, D, J, H의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고용한 근로자의 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