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19. 5. 29.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가진 태국 국적의 D(여, E생), F(여, G생)를, 2019. 5. 6.부터 2019. 5. 29.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가진 태국 국적의 H(여, I생), J(여, K생)를 각각 마사지 업무에 고용하면서 월 보수 120만 원에 인센티브 10%를, 2019. 5. 19.경부터 2019. 5. 29.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가진 태국 국적의 L(여, M생)을 각각 마사지 업무에 고용하면서 월 보수 150만 원에 인센티브 10%를 각각 주기로 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태국식 마사지를 제공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F, D, J, H의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고용한 근로자의 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