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2,16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경부터 2011. 11. 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 주 )D, 2011. 11. 경부터 2013. 2. 경까지 E 변호사 사무실 소속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 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회생, 파산 등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고
광고를 내어 사건을 수임한 다음 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 주 )D에서는 위 연구소에서 알선한 법무사 또는 변호사 명의로, E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E 변호사 이름으로 작성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접 법률 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2. 경 위 ( 주 )D 사무실에서 의뢰인 F로부터 개인 파산 및 면책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F로부터 242만 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위 연구소에서 알선한 G 법무사 명의로 F에 대한 파산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2008. 12. 8.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1명으로부터 의뢰 받은 694건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합계 724,490,000원을 교부 받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직접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