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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5.30 2018누10227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제1처분사유의 경우 원고들은 워크숍 1일차 일정을 마친 후 외출증을 받아 관내 스크린골프연습장에 간 것으로 비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제2처분사유의 경우 2일차 일정은 워크숍 참석인원의 절반 이상이 시설견학에 참석하지 않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의 비행행위는 비난가능성이 적은 점, 원고들은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12개월간 승진후보에서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과도한 징계재량권의 행사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6. 10. 20.부터 2016. 10. 21.까지 사천시 곤양면 소재 KB손해보험 인재니움에서 열린 ‘2016년도 경상남도 상하수도 공무원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2) 원고들은 2016. 10. 20. 21:30경 워크숍 1일차 일정을 마친 후 담당자로부터 외출증을 받아 사천 시내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연습을 한 후 24:00경 숙소로 복귀하였다.

3) 원고들은 워크숍 2일차 일정으로 09:30부터 12:00까지 사천정수장 시설견학이 계획되어 있음에도, 2016. 10. 21. 10:00경 경남 사천시 D에 위치한 E컨트리클럽에 도착하여 10:45부터 16:00경까지 골프를 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제1처분사유의 경우, 워크숍 장소인 인재니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