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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5노3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판시 각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병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또한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3째줄 “피고인은 2014. 12. 1. 09:30경” 부분을 “피고인은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1. 09:30경”으로, 제2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