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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26 2014가단8398

사전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7,334,406원 및 그 중 10,728,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8.부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금 관리기관으로서 업무수탁기관인 성주농업협동조합(이하 ‘성주농협’이라 한다)을 통하여 피고 A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성주농협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A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각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피고 A의 처인 피고 B은 제1 내지 7대출에 관하여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일 및 보증일 대출금액(원) 신용보증원금(원) 대출상환일 및 보증기한 대출지연이율 보증번호 비고 1 2009. 7. 30. 21,800,000 19,620,000 2014. 7. 30. 13% C 제1대출 2 2009. 7. 30. 7,200,000 7,200,000 2014. 7. 30. 13% D 제2대출 3 2010. 10. 29. 6,800,000 6,120,000 2013. 10. 29. 15% E 제3대출 4 2011. 8. 26. 1,400,000 1,400,000 2014. 8. 26. 15% F 제4대출 5 2011. 8. 26. 4,300,000 3,870,000 2014. 8. 26. 15% G 제5대출 6 2011. 9. 9. 6,800,000 6,120,000 2014. 9. 9. 15% H 제6대출 7 2011. 10. 13. 6,800,000 6,120,000 2014. 10. 13. 15% I 제7대출 8 2012. 8. 10. 4,000,000 3,600,000 2015. 8. 10. 15% J 제8대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의하면, 제1, 2대출의 경우 원금은 12개월 마다 분할상환하고, 이자는 12개월마다 정한 납입일에 지급하며, 제3 내지 8대출의 경우 원금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일시 상환하고, 이자는 6개월마다 정한 납입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는 회원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고, 위 약관 제7조 제2항은 채무자가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나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