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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3 2015나2051409

계약해제 합의서 취소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기망을 원인으로 한 매매계약 합의해제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3,000만 원의 반환 및 위자료 1억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원상회복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원상회복 청구 부분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기망을 원인으로 한 매매계약 합의해제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갑제6호증(녹취서)의 기재만으로’를 ‘갑제3, 6호증, 갑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