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 등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3쪽 1행의 “‘J'를 서비스표로 출원한 후"를 ”별지 제1항 표장에 관하여 지정서비스업을 간호업, 건강관리업 등으로 하여 서비스표 출원을 한 후“로, 4쪽 아래에서 9행의 “(중략)”을 “’A‘과 ’B‘는 상호 비방하지 않고, 상호 비하하거나 비교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로, 4쪽 아래에서 3행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 내지 5, 29호증, 을 제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동업해지계약 체결 후, ① 이 사건 병원 홈페이지 내용을 무단으로 차용하여 피고 홈페이지를 구성하였고, ② 피고 홈페이지에 이 사건 서비스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③ 인터넷 블로그에 원고의 수술 환자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였고, ④ 이 사건 병원 근무 이력을 피고 홈페이지 이외의 ‘네이버’ 카페 게시판과 블로그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D성형외과’ 용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⑤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다음’ 카페에 ‘N’을 검색어로 설정함으로써 ‘N’ 검색 시 F성형외과의원 카페가 검색결과로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으로 ‘N’ 용어 역시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⑥ 위 카페에서 N 수술방법을 근거 없이 비방함으로써 ‘N’ 용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원고를 비방하는 한편, ⑦ 부당하게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서비스표를 포함하여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의 등록무효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며, ⑧ 인터넷 포털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