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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9 2014고단172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D 농민대책위원회 총무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배우자로서, E에 있는 농지를 지주로부터 임차하여 농사를 지어 왔다.

1.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09. 6. 17. H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한국토지공사에서 I 일대에서 D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신도시를 조성 중인데, 축산시설물인 비닐하우스를 사서 벌통을 설치하여 두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생활대책보상으로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으니 비닐하우스, 벌통 등 시설과 토지 임차권을 구매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정한 보상기준에 의하면 기준일인 2006. 6. 12.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하여 온 축산업자만 대상자로 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비닐하우스 등 축산시설물을 매수하더라도 실제로 축산업을 영위한 적이 없어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가분양권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즉석에서 비닐하우스 및 토지 임차권 3구좌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09. 7. 20. 2,350만 원 합계 7,35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즉석에서 비닐하우스 및 토지 임차권 1구좌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850만원, 2009. 7.경 95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09. 12.경 피해자들에게 ‘상가분양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지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 대하여 로비를 해야 하니 1구좌 당 8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