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23 2018가단40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791,278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28.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들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791,278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28.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들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