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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23 2018가단40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791,278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28.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들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