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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2 2017나202015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 “2. 원고의 주장”을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으로, 제3면 제1행 “3. 판단”을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 중 “I 토지” 다음에 " 이하'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

"를 추가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9. 5. 9. H으로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인도받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은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편 E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원고는 E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E을 대위하여 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한다.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원고의 E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