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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202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2. 9. C을 통해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D 주식회사( 이하 ‘D’) 의 E( 월 보험료 182,400원, 재해 입원 일당 50,000원, 질병 입원 일당 100,000원), 2006. 11. 2. F 주식회사( 이하 ‘F’) 의 G( 월 보험료 92,880원, 재해 입원 일당 20,000원, 질병 입원 일당 20,000원), 2007. 1. 4. H 주식회사( 이하 ‘H’) 의 I( 월 보험료 120,750원, 질병 입원 일당 75,000원), 2007. 2. 15. J 주식회사( 이하 ‘J’) 의 K( 월 보험료 22,230원, 재해 입원 일당 20,000원), 2007. 6. 20. J의 L( 월 보험료 26,600원), 1991. 8. 30. M 주식회사( 이하 ‘M’) 의 N( 월 보험료 30,300원 )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7. O 병원에서 당뇨병, 고혈압, 협심증 등의 진단을 받고 특별히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그 때부터 같은 달 19.까지 13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퇴원한 다음 2007. 12. 21. H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7. 12. 24. 보험금 975,00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3.까지 별지 A 사고 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계 215,472,275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속여 25,472,275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12. 30. C을 통해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D의 P( 월 보험료 196,680원, 재해 입원 일당 40,000원, 질병 입원 일당 80,000원), 2006. 9. 26. A를 통해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Q의 R( 월 보험료 125,470원, 재해 입원 일당 50,000원, 질병 입원 일당 30,000원), 2011. 12. 23. 재단법인 S( 이하 ‘S’) 의 T( 월 보험료 64,300원), 2011. 7. 25. U 주식회사( 이하 ‘U’) 의 (V( 월 보험료 14,000원, 재해 입원 일당 20,000원 )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8. W 의원에서 경추 부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특별히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