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2.18 2015노30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게임 장의 영업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할 우려가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5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불법게임 장과 관련한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고, 병역법 위반의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게임 장의 운영규모가 크지 않고 운영기간도 길지 않은 점,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의 기간이 도과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병역법 제 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