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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24 2013노2860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선고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자신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피해자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다투던 중 몸싸움이 있었을 뿐 특별히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무려 4개월 간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여 미이라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사체에 대한 일반인의 종교적 관념을 심히 훼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자신의 주거지에 은닉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돈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고 그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자신의 차량으로 재차 은닉하며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피해를 보상하거나 이들로부터 용서를 얻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