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1.06 2016노19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치밀한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도 박을 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나 편취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패를 바꾸는 소위 기술자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과거에 도박죄 등으로 8회( 집행유예 4회 포함)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에 대해 선고된 형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