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900 | 종부 | 2006-12-27
국심2006서2900 (2006.12.27)
종합부동산
기각
종중재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렵고, 토지위에 타인이 지상권을 설정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에 대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 6. 1.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과세표준금액을 합한 금액이 4억 5천만원을 초과하고, 국내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의 재산세과세표준금액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인 2005. 12. 15.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2006. 2. 10. 청구인에게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1,398,000원, 농어촌특별세 279,600원, 합계 1,677,600원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8. 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아래 <표1>의 주택과 토지(이하 각 필지별로 “쟁점1~16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2, 쟁점6, 쟁점7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소유 지분율 24%와 다르게 각 31.56%, 31.62%, 31.57%의 지분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쟁점4, 14 부동산은 실제는 종중재산으로 청구인이 종중의 장손이라서 형식상 청구인 소유부동산으로 등기되었을 뿐임에도 중종의 종회회의록이나 종중회원명부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2, 7, 12 부동산은 상속받은 토지 위에 타인소유 건물이 정착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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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O O, O)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2, 쟁점6, 쟁점7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소유 지분율 24%와 다르게 각 31.56%, 31.62%, 31.57%의 지분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통보내용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조회하여 시정하겠으며,
(2) 종중재산인 쟁점4, 14부동산과 상속받은 토지위에 타인소유 건물이 정착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는 쟁점2, 7, 12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나 청구인은 쟁점4, 14부동산이 종중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지상권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2,6,7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공부상 소유지분율과 다르게 지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공동상속주택,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종중재산(임야)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제7조【납세의무자】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다음 각호의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그 밖에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05. 12. 31. 개정)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4)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
(6)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05. 12. 31. 개정)
〈과세표준〉 〈세 율〉
17억원 이하 1천분의 10
17억원 초과 97억원 이하 1천분의 20
97억원 초과 1천분의 40
(7) 지방세법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전문개정 2005.1.5]
(8)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쟁점2, 쟁점6, 쟁점7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소유 지분율 24%와 다르게 각 31.56%, 31.62%, 31.57%의 지분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으나 심판청구심리중인 2006. 11. 21. 청구인의 소유지분율을 24%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3, 14 임야가 종중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종중원 명부, 종회 회의록, 종중재산 목록 등 쟁점3, 14임야가 종중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렵다.
(나) 쟁점2, 7, 12 부동산은 청구인 등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지분등기를 하였거나, 청구인 소유 토지위에 타인이 지상권을 설정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이러한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