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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10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19:2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부흥 오거리 방면에서 해 물탕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도로에서 3 차로를 따라 시속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앞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5 세) 가 운전하는 E 엑스 트렉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엑스 트렉 승용차가 리어 범퍼 교환 등 1,076,348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도록 재물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SM3 승용차량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2015. 6. 22. 19:10 경 부천시 중동 소재 앞 노상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D), 진단서 (F)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