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1995. 12. 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5.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6.경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흉기를 휴대하고 복면을 한 채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5세) 운영의 F에 침입하여 강도강간의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5. 5. 7. 04:00경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각자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흉기인 칼 1자루씩을 휴대한 채 위 F에 침입한 후, 그곳 내실에 있던 피해자 E와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G(여, 27세)을 칼로 위협하여 이불로 덮어씌우고 피해자들의 가방을 뒤져서 그 안에 있던 각 7만 원씩 합계 14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홀에 있는 소파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내실에 있던 피해자 G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이후 10년 이내에 위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범한 횟수가 2회 이상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적일탈의 양상이 뚜렷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기록 제537, 571쪽), 현장임장일지 사본, 수사보고 피해자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