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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9.05 2015가단19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4. 11. 24. B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한 별지 제1항 기재 컨버전스통합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보험기간 중 피고에게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상 허혈성심질환진단 보험금은 40,000,000원이다.

피고는 2014. 12. 6.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C으로부터 혈관연축성협심증 진단을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허혈성심질환진단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계속하여 위 병원에서 협심증 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계속 중 위 병원 D는 ‘2014년경 당시 병실 담당의였던 C이 혈관연축성협심증으로 진단서를 발행한 바 있으나 2014. 12. 5. 피고에 대하여 시행된 운동부하 검사와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미세혈관협심증으로 진단된다.’는 내용의 소견을 밝혔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허혈성심질환진단비 특별약관 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 허혈성심질환진단비 특별약관 16-1. 허혈성심질환진단비 특별약관(최초계약

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최초의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속발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현재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성심장질환, 만성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 허혈성심질환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