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7 2015고정9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불상지에서,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 계좌번호: C) 과 이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방법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퀵 서비스 배달원) 전화통화 관련
1. 통신자료 통보 (285 면), 사용자 정보 조회 (310 면), 통신사실 자료 조회 회신
1. A 우체국 C 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