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1.04.14 2020노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은 2012년 경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위법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