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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8 2015고단8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21: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D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팔꿈치로 D의 목 부위를 5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같은 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너희들 다 죽여”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해당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대기석에 앉으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가 손바닥으로 경위 H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치안유지 및 체포된 현행범인 신병 보호 업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한 시간 가량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뉘우치는 기색도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1회에 그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