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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138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79,111 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