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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46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8. 22: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대리기사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로부터 폭행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가 피고인을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 및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G의 왼쪽 어깨를 잡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목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들을 모욕한 점, 피고인이 2명의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