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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6 2014가단39640 (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노원구 C 임야 73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0. 12. 6.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매매 등의 원인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51415/365450 지분만을 피고가 보유하고 있고, 49600/365450 지분을 D이, 132203/365450 지분을 E이, 132232/365450 지분을 F이 각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1. 12. 5. G와 사이에 G를 매도인으로, 매매대금을 8,700만 원(계약금 600만 원을 계약과 동시에 지급, 잔금 8,100만 원을 1992년 지급)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 100평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1992. 6. 2. 당시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330/7309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00만 원, 채무자를 피고로 한 자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4. 5. 1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 3. 23. 2015. 6. 16.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G와 이 사건 부동산 중 100평을 매수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뒤 G에게 1992. 3. 13.까지 매매대금 8,7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0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지 않고 있다.

설령 G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