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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2 2013가합224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3. 5. 10.자 2013차전3524 지급 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부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2. 12. 1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2. 12. 17. 접수 제22987호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근저당권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이후 피고 앞으로 1994. 11. 17.자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4. 12. 22. 접수 제25605호로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배우자 E)는 1995. 1.경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120,000,000원을 배상할 것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5. 2. 22. 피고의 위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1995. 5. 31. 경매개시결정(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F)을 하였으며, 1995. 6. 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위 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은 1996. 3. 18. G에게 매각되었고, 피고는 23,590,851원을 배당받았다

(이하 ‘이 사건 1차 경매’라 한다). 라.

또한, 피고는 2003. 1. 27. 추가로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2003. 1. 27. 경매개시결정(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H)을 하였으며, 2003. 1. 2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위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4, 5, 6항 기재 각 부동산은 2003. 8. 19. I에게,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