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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56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점포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D는 위 점포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6. 11. 2.부터 2017. 8. 31.까지 위 점포 앞에 “E 매장의 D는 무려 10년 동안 무허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 선 세금 포탈 등 온갖 불법행위도 서슴없이 자행하는 건물주가 명도소송이라는 미명하에 땀과 노력으로 일궈 놓은 임차인의 유일한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 라는 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켓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