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판넬 공사비를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폐업 직전이었고 피고인은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판넬 공사비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지급받은 판넬 공사비를 개인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고 전혀 판넬 공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경 화성시 O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P 토지 지상에 창고건물을 건축하기로 하는 건축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아 골조공사를 마친 후, 2013. 7. 5.경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주면 판넬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체납 세금이 약 3천만 원에 이르러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이 2012. 7. 31.경 직권 폐업되었고, 그 밖에 개인 채무가 약 2억 2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제3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 사정상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넬 공사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판넬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넬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