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25 2015가단17306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E이 2015. 7. 13. 광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5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대구대서신용협동조합, 피고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C,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A,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