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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00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점유는 2016. 4. 경부터 시작되었고, 이 사건 당시인 2016. 3. 경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

나. 법리 오해 1)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장 이전과 관련된 일 회적인 사무에 그치거나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이루어진 불법 적인 점유로서 피해자의 업무는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로 볼 수 없다.

2) 피고 인은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걸거나 글씨를 쓰기만 하였을 뿐이므로 업무 방해죄 소정의 ‘ 위력’ 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재물의 효용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유치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 8. 경까지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 바깥에 컨테이너 1개를 남겨 둔 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피해자는 2015. 8. 경 이후부터 이 사건 공장 건물을 관리하며 피고인이 완성하지 못한 부분의 공사를 진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16. 3. 경 이전부터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의 업무가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