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7.09 2020다212262
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여금(단, 가족수당에 비례하는 부분 제외)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다음,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그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원심 판시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배치되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과 임금의 성격, 단체협약과 의사표시의 해석, 단체협약의 보충적 해석, 무효행위의 전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상계,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신의성실의 원칙, 초과 지급한 법정수당의 공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