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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30 2016고정580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08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인쇄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5.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 폐수 배출시설인 현상시설 2대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5. 6. 29. 경까지 사이에 위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인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사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이 사건 현상시설의 1일 최대 폐수 량에 비추어 폐수 배출시설 신고의 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그 제 35 조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설치 면제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폐수 배출시설 신고의무의 면제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이 사건 현상시설은 그 1일 최대 폐수 량에 비추어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 하여 살피더라도,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4] 제 1 항 가목 1) 이 자동식 사진처리시설을 모두 폐수 배출시설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현상시설은 자동식 사진처리시설에 해당하여 1일 최대 폐수 량과 관계없이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므로, 역시...